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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 노린 불법사금융 861명 덜미

  • 입력일 : 2020.09.22 14:30   수정일 : 2020.09.22 17:18
# 고향 선후배로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A씨 일당은 온라인 대출 사이트에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 광고를 게시해 돈이 급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27만원을 빌려주면서 다음날 50만원으로 갚으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조건이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만1000% 수준이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이들이 이렇게 빌려준 돈은 약 35억원으로 피해자는 3610명에 달했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은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지난 1~5월 평균 검거 인원보다 51% 늘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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