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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1심서 징역 2년형 구형

  • 입력일 : 2020.09.15 17:30   수정일 : 2020.09.15 17:55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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