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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학원·PC방 제한적으로 문 연다

일부 지자체 영업금지 해제

  • 입력일 : 2020.09.09 17:47   수정일 : 2020.09.09 19:34
대전·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이후 문을 닫았던 노래방·PC방 등에 대한 영업 금지를 해제했다. 충청남도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날 정오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이다.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실내 시설은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종사자는 물론 시설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체들 영업이 2주 넘도록 금지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해당 업체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수강생 300명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으로 전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업종은 10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 학원의 경우 3곳을 빼고는 대부분 30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방·PC방·학원 등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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