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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

권익위, 내달 4일까지 허용

"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을"
與이낙연 대표도 깜짝 제안

  • 입력일 : 2020.09.08 17:49   수정일 : 2020.09.08 23:12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여파로 극도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와 방역 대책,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추석 국민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며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종이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한도를 각각 현행 월 50만원과 70만원에서 모두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준호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협의해 명절 등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되는 지역화폐 소득공제·캐시백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계한 다양한 판촉행사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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