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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7일 개정안 입법 예고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땐
24주까지도 임신중절 허용

  • 입력일 : 2020.10.06 17:48   수정일 : 2020.10.06 20:28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임신 중절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를 도운 의사도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 4, 단순 위헌 3)대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에게 임신 유지·출산을 강제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결정권에는 자율적으로 본인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본인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단순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 14주 동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임신 중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 후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임신 22주 이내 낙태에 대해선 기소 유예나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려왔다.

정부가 낙태죄 범위를 축소했지만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여성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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