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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기업인 입국완화 합의…음성판정땐 자가격리 면제

  • 입력일 : 2020.10.04 17:35   수정일 : 1970.01.01 09:00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이달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초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단계적 재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안에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는 데 합의하기로 하고 발표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무 목적 출장자는 출국 전 받은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 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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