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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학력 외국인 모시기

연봉 3천만원 이상 유학생
업종 불문 체류자격 인정

  • 입력일 : 2018.09.06 17:48   수정일 : 2018.09.07 13:32
앞으로 일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 체류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연봉 300만엔(약 3000만원) 이상을 받으며 일본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업종과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인정한다.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대폭 넓혀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 정부는 창업 등 외국인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특정활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체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머물 때 신분이나 지위, 활동 범위를 분류한 것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의 일본 취업 목적 체류 자격으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학생의 전공 분야와 업무의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졸 유학생들의 일본 내 취업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300만엔의 직장 요건을 충족하는 유학생에게는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체류 자격을 줄 방침이다. 2016년 국세청이 실시한 민간급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근속 1~4년의 일본인 평균 급여는 303만엔 수준이다.

그동안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취직은 체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애니메이션, 음식, 게임 등 일본 문화와 연관된 업무를 할 경우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분야에서 작품 설계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배경화면 색칠 등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에도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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