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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아냐"

"한반도 긴장완화·비핵화 촉진"…美 일각서 제기되는 우려 일축
남북은 의견 접근…곧 개소식

  • 입력일 : 2018.08.20 17:41   수정일 : 1970.01.01 09:00
대북제재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청와대가 20일 '연락사무소 설치는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또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가 마무리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남북 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네 가지 근거를 들었다.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이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하고 △사무소 지원은 남한 정부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며 △4·27 정상회담 합의와 6·12 미·북 합의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연락사무소 개소 건과 관련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과 운영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점도 임박했다. 남북은 오는 23일께 개소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소식 날짜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개성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한국 정부가 자체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개소를 추진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강계만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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