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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분…日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별세

22세때 `취업 미끼`에 속아…생존자 총 27명으로 줄어

  • 입력일 : 2018.07.01 18:08   수정일 : 2018.07.01 18:4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향년 101세 나이로 별세했다. 이로써 생존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께 김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외 증언집회에 참석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동안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김 할머니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유족과 합의해 김 할머니 장례를 사흘간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7시 통영시 충무실내체육관에 시민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다. 발인은 3일 오전 9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다.

올해 들어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임 모 할머니(1월 5일), 김 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최덕례 할머니(4월 23일) 등 5명이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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