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미북 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트럼프 행보에 제동건 美상원

초당적 `대북정책 감독 법안`…"주한미군 철수, 협상서 제외"

  • 입력일 : 2018.06.27 17:51   수정일 : 2018.06.27 22:23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한 비핵화 협상 견제에 나섰다. 행정부의 협상 내용을 30일 주기로 의회에 보고할 것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못 박았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간사와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의 핵 협상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그 성과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은 또 북한과의 핵 협상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여야 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표시하고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북핵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못 박았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나라를 매우 사랑한다'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라고 지칭했다. 메넨데스 의원과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 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AP통신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의회 하원도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글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가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 핵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의 위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의 위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