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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지방선거 투표 못해…공직선거법 개정작업 이뤄져야

  • 입력일 : 2018.03.27 17:42   수정일 : 2018.03.28 09:28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 한해서는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로 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 신청이 시작되는 5월 22일 기준 3개월 전인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명인데, 이 중 영주권자(105만명), 유학생(27만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회서 최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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