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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결국 구속…법원 22일 밤 11시 영장 발부

"범죄 많은 부분 소명"…4번째 전직대통령 수감

  • 입력일 : 2018.03.23 00:40   수정일 : 2018.03.23 14:31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2007년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 만이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분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서류 심사를 끝내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송경호 특별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중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 등 참모진과 자택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혐의가 많고 관계자 다수가 연루돼 있는 데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감안하면 1심 선고까지 1년가량 걸릴 수도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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