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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

7월 50인 미만 확대시행 후
30인미만 뿌리기업 임금증가율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육박

  • 입력일 : 2021.11.10 17:47   수정일 : 2021.11.10 17:48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조선업 영세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영세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업종의 5~9인, 10~29인 사업장 '7~8월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29만9000원), 8.1%(29만2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산업 임금총액이 평균 5%(18만9000원)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상승 폭을 보인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영세사업장 특성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면서 임금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확대로 인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상근로 수당의 1.5배를 지불한다.

반면 고용부는 "최근 조선 업종·뿌리기업 등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해 부업이나 이직이 증가하고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조선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고용부 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물량팀, 돌관팀 등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도급 생산 인력이 매우 많다"며 "이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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