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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도 "내년 코인 과세 미뤄야"

與野 대선주자도 "과세 연기"
정부만 "예정대로 진행해야"

  • 입력일 : 2021.11.09 17:57   수정일 : 2021.11.09 23: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시행을 1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 대선 주자는 물론 국회 기재위까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기재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시행)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주식처럼 거래·유통되기 시작했고,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튜브 공식 계정에 '문재인정부의 깜깜이 코인 과세'라는 영상을 올리고 내년 과세가 불가능하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을 뒤엎을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과세는 2023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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