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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16개국서 허용

  • 입력일 : 2021.11.01 17:41   수정일 : 2021.11.01 20:39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현지 백신 접종, 유전자 증폭 검사 등 조치하에 모든 송출국(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가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입국제한 조치로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는 5만1365명이었으나 지난해 6686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10월 기준 7045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이나 줄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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