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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내달부터 규제 정부, 단속은 2년 유예하기로

  • 입력일 : 2024.03.07 17:48   수정일 : 2024.03.07 20:32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업체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도입돼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포장 공간 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잘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작은 택배도 포장은 한 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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