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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제2의 부영 나오도록 세법개정
"국가장학금 150만명까지 확대"

  • 입력일 : 2024.03.05 18:01   수정일 : 2024.03.05 19:42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기업이 출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회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들이 대상이며, 올해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에 있는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12만명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거장학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이 유력하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범위 역시 넓어진다.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 요건은 250%(1인 가구 5800만원)로 완화한다. 현행 납입기간이 5년인 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은 전년도 장병급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윤 대통령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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